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6594호(2022.09.07.)
- (의원급)개원회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2022.09.15.)
- 심평원 비급여정보부-297호(2022.10.0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기한(10.26.)을 연장·안내하여 온 바, 자료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22. 9. 29. 기준 미제출기관
나. 제출기한 : ‘22. 10. 26.(수)
다. 제출대상 : 총 578항목 중 현재 고지(운영)하공 lT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제출
라. 제출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탈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 붙임 : 1.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2차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
2.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