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호 (2022. 9.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2. 11. 30. 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 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 `22. 12. 31. 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붙임 : 1. (복지북 공문)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재유행대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