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9 게시일 : 2022-11-0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2022. 9.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2. 11. 30. 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 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22. 12. 31. 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붙임 : 1. (복지북 공문)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재유행대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