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81 게시일 : 2022-11-07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79(2022.9.26.)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운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화나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 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도 삭제됨)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2.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4.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