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06 (2022. 8. 29)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ㆍ후 과정에서 확인되는 청구오류를 수정ㆍ보완하여 보완청구,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서비스 미이용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심평원은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4. 아울러,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문 파일을 심평원 사이트(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국민포털)에 게재 하였으니 홍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
2.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안내문
3.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