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심평원 비급여정보부-253호(2022.9.5.)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 심평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복지부 및 심 평원과 공개대상 항목 축소, 행정부담 최소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서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거나 급여화 예정이 아닌 항목은 제외하고 급여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 로, 2022년에는 급여전환 등으로 작년
616항목보다 축소된 578항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 또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제출 항목 및 금액의 변경 구분 내용 공개개요 공개시기 22. 12. 14.(수) 공개대상 22.6월기준 개설중인 전체의료기관(조산원제외) 공개항목
578항목 (*'21년 총616항목 중 '22년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정비) 자료제출 제출요청 9. 13.(화) 안내문 우편 발송 제출기간 9. 15(목) ~ 10. 12.(수)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비급여진료비용송·수신시스템’ 사항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업무포털시스템)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에 접속하셔서 ‘비급여 가격공개 미변경 확인’
에서 확인사항 체크 후 변경사항 없 음(현 상태로 제출합니다)만 체크하면 자료제출 한 것으로 갈음되도록 심평원과의 협 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료법상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 어, 자료제출의 법적근거 확보 및 회원보호 차원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동사항
없음 란에 체크하여 주시고, 자료제출기한(10월 12일까 지)을 감안하여 자료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음 -


- 붙임 : 1.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
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3.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578)
5.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 방법
6. (병원급) 주요 질의응답
7.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 방법
8. (의원급)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