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4403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협조요 청”(2022. 9. 2)
2.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의료기관의 MRI, CT 관련 추석맞이 할인 등 부적절한 광 고 형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회원들에게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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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협조 요청
2. 관련 기사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