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569(2022.9.6.)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붙임#2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2.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