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8 게시일 : 2022-10-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57(2022. 8. 29)

 

2. 위 호 관련, 20171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토록 하고 있으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상기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의 홍보를 요청하여 온바 이를 붙임과 같이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6. 특정기호 코드(p. 373)

 

 

 

 

 

 

 

- 붙임 : 1. [본문]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

             2.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협조요청 공문

             3.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4.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5. ebook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