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6 게시일 : 2022-10-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63 (2022. 8.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적용 진료분) 종료일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노인 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 `22. 4. 5. ~ `22. 9. 30.

     나.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22. 8. 1. ~ `22. 9. 30

     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방 방문료 : `22. 8. 29 ~ `22. 9. 30. .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