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3454(2022.08.29.)
2.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가예방접종 백신 일부(3종*)가 제조/수입사의 사정에 따른 일시적 공급 중단으로 수급 불안정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약 1~3개월(2022.8월 말 ~ 10월) 공급 차질이
예상됨을 안내하며, * Tdap(아다셀), 5가 혼합백신(DTaP-IPV/Hib,(펜탁심)) 및 B형간염(유박스비주, 0.5ml)
3. 백신의 일시적 공급 중단 기간 중, 수급 불안정 백신에 대해서는 지연 접종** 이 가능하고, 해당 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력 인정과 비용상환이 가능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된 예방접종이란 권장 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이며,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을 함
(예방접종 대 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7, p.593 참조)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