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8호(2022. 8. 2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8호, 2022. 8. 25.)가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 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 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 설정함(안 제4조)
- 붙임 : 1. 요양기관 행정처분_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개정 발령
2.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