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37 (2022. 8. 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애인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 적용일 : 2022. 8. 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 8. 30.부터 가능
- 붙임 : 1. (복지부 공문)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