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790(2022.08.25.)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협조를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 이래현 선임연구원(02-860-4404)
- 붙임 :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홍보 동영상 활용 협조 요청
2. [식품의약품안전처]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사업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