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1497호(2022.08.12.)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퇴행성질환의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및 진료비 청구 시 의료기관은 2022년 9월1일 청구분부터 반드시“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진료 결과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동 사항에 대한 안내는 대의협 제823-14274호(2022.02.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 고시 안내” 시 질의응답 사항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대의협 제813-4324호(2022.07.14.)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 협조 요청”공문을 통해 복지부의 안내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한 진료결과 서식 제출 방법에 대해 그간 해당 청구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였고, 각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시
착오가 없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 다 음 -
○ (제출대상)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표준서식)
○ (협조요청사항)
- ~22. 8. 31, 유예기간 내 ①기존방법(pdf 파일첨부 등) 또는 ②e-Form 통한 제출병용
- 22. 9. 1~, 유예기간 종료 후 ②e-Form 시스템으로만 진료결과 서식 제 출
〇 (제출시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점에 제출

* (제출경로)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http://ef.hira.or.kr)
* (제출방법) 붙임2 매뉴얼(EMR 연계 방법), 붙임3 매뉴얼(WEB 제출 방법) 참고 바람
* (문의사항) 척추 MRI 급여기준 등 문의: 급여관리부(☏(033)739-1916~8) 진료결과 심사관련 문의: 해당 소속지원
e-Form EMR 연계 개발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07, 0812, 0829)
e-Form WEB 제출 방법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15~6)
- 붙임 : 1. 척추 MRI 퇴행성질환 진료결과 서식 제출방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2. e-Form 매뉴얼(EMR 연계, Agent 방식) 1부
3. e-Form 매뉴얼(WEB화면 제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