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81(2022. 8. 1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 지정ㆍ운영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적용기간: 2022. 8. 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붙임 : 1. (복지부 공문)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