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맥내 일시주사 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9 게시일 : 2022-09-23

1. 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49(2022.8.18.)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해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시행 중이며, ‘정맥내 일시주사에 대한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인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맥내 일시주사 관련 자율점검 운영방법]

     가. 대상기간 : 6개월 우선 점검 후 부당내역 확인 시 36개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 확대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2.8.19.()

     다. 주요내용

           -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여부

 

 

 

 

 

 

- 붙임 : 1. 정맥내 일시주사 자율점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