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813-5118 (2022. 8. 1)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93 (2022. 8. 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8.2.(화)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지원함을 안내[대의협 813-5118(2022. 8. 1)]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 사 지원 내용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관련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