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499호(2022. 8. 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고가약품비에 대한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분담약제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또는 조제받은 후 제약사에 약품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약제 관련 사항이 변경되어 해당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붙임의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 지원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선별급여 표시 약제만 해당(2021.4.1. 이후 처방 또는 조제)
- 붙임 : 1. (공단 공문)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 협조 요청
2.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지원 담당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