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552(2021. 7. 20.)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선정· 공고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