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33 (2022. 7. 28)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해 재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
○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2022. 1. 28. 진료분부터 적용(코로나19 확진자는 `22. 7. 28. 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
2.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구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