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2 (2022. 7.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요양·재활)시설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환자
-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주요내용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 한 경우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정신병원·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적용 진료분) 2022. 8. 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 8. 8.부터 가능
- 붙임 : 1.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청구방법 안내
2.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