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신(요양·재활)시설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0 게시일 : 2022-09-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2 (2022. 7.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요양·재활)시설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환자

         -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주요내용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시설(*)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 진료 한 경우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산정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정신병원·시설대응팀)에서 지정·통보한 요양기관

 

     (적용 진료분) 2022. 8. 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 8. 8.부터 가능

 

 

 

 

 

 

 

 

 

- 붙임 : 1.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청구방법 안내

             2.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