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6 게시일 : 2022-09-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7 (2022. 7.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1668)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22. 8. 2.()부터 적용. .

 

 

 

 

 

 

- 붙임 : 1.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