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8 (2022. 7.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8. 1. ~ 2022. 9. 30.(10. 1. 0시 종료) 한시적 적용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2.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