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4 게시일 : 2022-09-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 (2022. 7.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변경내용)

        ①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종료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갼ㆍ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적용일) `22. 8. 1. 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변경사항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