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4 게시일 : 2022-09-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 (2022. 7.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적용함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주요내용: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 적용기간 : 2022. 7. 27. 진료분 ~ 2022. 9. 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 8. 22. 부터 가능

 

 

 

 

 

 

 

- 붙임 : 1. (복지부 공문)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