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1 (2022. 7.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에 대해 변경(2차) 안내하여 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사항에 따른 대상자는 `22. 7. 11.검체채취자부터 적용
-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청구는 `22. 8. 8.부터 가능

*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건강보험 수가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붙임 : 1.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2.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