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5 (2022. 7. 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7.22 진료분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일반병상(지정병상 외) 입원 지원수가를 확대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별도 안내 예정)에 따라,
3. 기존 통합관리료 중단에 대응해 마련하였던 '코로나19 중증면역저하자에 대한 통합격리관리료'' 및 '다인실 격리관리료'에 대한 지원은 중단함을 상기호를 통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및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청구 중지 안내
2.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3. [별첨]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 실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