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2148호(2022. 7. 15.)
2. 위호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사항
- `22. 7. 11. 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단, 7월 10일 검체 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유지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 붙임 : 1. [중대본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 안내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판)」 신구조문대비표
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