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의협 813-3709 (2022. 6. 30.)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 (2022. 7. 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확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 7. 11. 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 7. 25. 부터 가능
3. 아울러 `22. 7. 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 외래 혈액투석환자,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