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161 (2022. 7. 4.)
2. 질병관리청에서「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 심사제」의 운영계획을 개정하고 안내서를 제정하여 이를 배포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운영계획 개정 및 안내서 배포 알림
2.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서(요양기관용)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