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2022.07.0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추가
-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부당청구 행위(공모)자 및 직무관련자 및 동일 신고 내용으로 타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은 경우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을 추가함
나. 시행일 : 2022. 7. 1.
- 붙임 : 1.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제2022-158호)
2.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2-158호 2022.7.1.)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