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5 (2022. 6.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종료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 (적용시기) `22년 2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한시적 적용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