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5 게시일 : 2022-07-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4호 (2022.6.29)

 

2. 지난 2021. 8. 2.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 관련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3.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 이행 추진 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을 2022. 7. 1. 0시부터

    종료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