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6 게시일 : 2022-07-29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1988호(2022.06.29.)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심사 사후관리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입자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

 

3. 심평원에서는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 D 검사’가 요양급여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고시된 방법과 다르게 청구·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 에 따라 심사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비타민 D검사 급여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올바른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2.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