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0729호 (2022. 6. 28)
2. 위 호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외국인치료비’청구관할보건소관련
(현행) 코로나 19환자의 치료비 등은 해당 환자의 실거주지 보건소로 청구
(변경) 외국인 청구 건에 한하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류 제출 허용
- 붙임 : 1. (중대본 공문)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안내(추가)
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안내
3. (변경)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