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588(2022.6.29.)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 하여, 온라인 교육, 위탁계약체결 기간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온라인 교육 : 2022. 7. 1.(금)부터 수강 가능
- 교육대상 :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 또는 추가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 행의사, 2)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로써,
이 전 교육 이수시간으로부터 2년 도래한 경우 등(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나.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1) 사업대상별 계약기간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규 및 재계약 : 2022. 7. 4.(월) ~ 2022. 8. 5.(금)
-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 가능
○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연중 기간제약 없이 계약 가능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백 신 시행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시행으로 표시
2) 의료기관 위탁계약 신청 시스템 경로
- 의료기관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붙임#3 참조)
* 어린이 : 계약신청관리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2)’ 과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2)'
수료정보 및 시행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어르신 및 임신부 : 계약신청관리 >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2)’ 과 '[기본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2)' 수료정보 및 시행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하반기 자율점검 실시
- 반드시 하반기 자율점검표 제출 후 백신수요량 입력 가능
* 자율점검 시스템경로 :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라. 어린이·임신부*,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예상수요량 등록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에서 별도 공문 발송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제외('민간개별구매' 방식 적용)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2022년 온라인 교육과정(2022.7.1. 기준)
3. 2022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참여 매뉴얼(의료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