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44(2022. 6. 28.)
2.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상기 근거와 같이‘2022년도 하반기 기획 현 지조사 대상항목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을 안내 및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항목 선정
-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
-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 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 등
- 붙임 : 1. 2022년도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2.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