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1992(2022.06.21.)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