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4 게시일 : 2022-07-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43 (2022. 6.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주요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①입원시, ②격리 3일차)▶(변경)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 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 6. 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붙임 : 1.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