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43 (2022. 6.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주요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①입원시, ②격리 3일차)▶(변경)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 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 6. 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붙임 : 1.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