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022.06.0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시행일 : '22.6.7. (단, 제12조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7.1.부터 시행)
- 붙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최종
2.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관련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