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7 게시일 : 2022-07-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022.06.0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시행일 : '22.6.7. (단, 제12조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7.1.부터 시행)

 

 

 

 

 

 

- 붙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최종

              2.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관련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