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응급실)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26 게시일 : 2022-07-05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9113 (2022. 6. 7.)

 

2. 위 호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응급실)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 (확진환자) 재택 격리중인 상황에서 증상 악화 등으로 응급실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코로나19 관련 치료 한정)

         - (응급실 내원 당일 확진된 환자) 응급실에서 진료 후 확진되어 입원 또는 퇴원(귀가)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코로나19 관련 치료 한정)

 

 

 

 

 

 

- 붙임 : 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응급실)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