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8 게시일 : 2022-07-05

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6.3.)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환수 대상) 접종력 삭제건(원인 1,2) 과 종사자 지급건(원인 3)

        -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서는 시도로 별도 송부 예정

    ○ (환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 환수

    ○ (환수 진행 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 (세부 일정)

         - 21년도 시행비 환수 관련 공문 및 접종력삭제 목록 전달(~6.7일)

         * 의료기관에 6.7일 이전까지는 공문 및 목록이 전달 예정

         - 각 위탁의료기관은 종사자 지급건 및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15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 (요청사항)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6.15 일 12시 이전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재차 사실관계 확인 후

         환수 여부 회신 예정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2. 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