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 (2022. 5.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붙임 : 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