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2호(2022.5.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붙임 : 1.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