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 (2022.5.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대상기간 변경* 및 적용기간 연장** 등
*대상기관 : 요양병원
**적용기간 : 2022. 6. 6 ~ 별도 안내 시까지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