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8호 (2022. 6. 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8호, 2022. 6.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
3. 이에 동 공고 사항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고전문
2.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