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38 게시일 : 2022-06-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52(2022.5.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대상 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22 의료질평가지원금별도 산정 가능(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1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제2부 제1[산정지침]에 따름

          ○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 산정 횟수동일한 횟수산정

 

 

 

         (적용일자) 2022.6.6. 진료분 ~ 별도 안내시까지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