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52호 (2022.5.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대상 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별도 산정 가능(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1장 [산정지침]에 따름
○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적용일자) 2022.6.6. 진료분 ~ 별도 안내시까지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