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재등록 실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13 게시일 : 2022-06-16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73(2022. 5. 16.)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 10월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시행 이후 '22년 10월 특례기간 5년이 도래하여 7월부터 재등록이 실시됨에 따라 재등록에 따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증치매재등록 실시에 따른 안내

              2. 재등록안내 복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