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4 게시일 : 2022-06-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84호(2022.05.23.)

    - 보험급여과-2757(20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및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