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23호 (2022.5.18)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2호, 2022.5.18.)하며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관련 공문과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hira.or.kr)에도 게재(-알림-공지사항)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내용' 참조
- 항목확대 : 심사불능, 심사조정 77항목 등
- 항목삭제 : 심자조정 80항목 등
- 붙임 : 1. [심평원 공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2. 주요개정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2-132호(2022.5.18) 관련
3. 심평원 공고 제2022-13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전문